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4일 열린 공판에서 "범죄를 증명할 만한 것이 없는 때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노 판사는 "피고인이 근평 수정을 지시한 것은 법령이 정한 임용권자인 교육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니라고 본다"며 "수정을 지시받은 인사담당자들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승환 교육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의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평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고 김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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