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공직선거법위반행위로 기소된 민중당 윤종오 의원(54,울산 북)에 대한 대법원 벌금 300만원 원심확정 판결에 박근혜 정권의 정치검찰과 이명박 정권이 임명한 정치판사의 절망적인 정치판결이라고 22일 성명서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결국은 민중과 역사의 심판에 직면 할 것이다”고 주장하고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적폐중의 적폐 홍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상식에 어긋난 정치재판으로 노동자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케 했다”고 지적했다.
윤종오 의원은 공식 선거사무소가 아닌 ‘마을공동체 사무실’ 이라는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의원직 상실에 해당되는 벌금형을 받았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한껏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폐세력에 의해 윤종오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이번 재판에 관련된 검찰과 재판부를 비판하며 “적폐세력의 정치탄압에 맞서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노동자 정치세력을 완성해 나갈 것임을 선포 한다”고 밝혔다.
민중당은 윤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됨에 따라 김종훈 의원, 원내 1인만 남게 된 정당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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