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전북 단체장 3명 직위상실 '불명예'...국민의당 전북도당 "결국 피해는 시민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전북 단체장 3명 직위상실 '불명예'...국민의당 전북도당 "결국 피해는 시민들"

2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전북 정읍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이 중립을 지켜야할 단체장이 권력을 이용해 같은 소속 정당 후보를 지지하다 시장직을 잃어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왔다고 규탄했다.

전북도당은 22일 논평을 통해 "김생기 정읍시장과 이건식 전 김제시장, 박경찰 전 익산시장 등 3명 모두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낙마해 전북에 3명의 단체장이 불명예를 안고 물러나게됐다"고 밝혔다.

이날 김생기 정읍시장은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같은 당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시장직을 상실했다. <프레시안 22일 보도>

이에 대해 전북도당은 "김생기 정읍 시장이 중립을 지키지 않고 선거법을 어기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다 화를 좌초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전북도당은 "이 같은 단체장들의 위법 행위는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들에 대한 심각한 배반행위이며 행정공백으로 인한 지역 발전 저하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지역민들이 모두 입게됐다"고 통탄했다.

전북도당은 "단체장은 그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매우 심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댈 수 밖에 없으며, 스스로 높은 도덕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당은 "앞으로 단체장들이 중도하차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국민의당은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보다 엄정하고 까다로운 기준으로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