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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학력 허위기재' 이철규 의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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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학력 허위기재' 이철규 의원 무죄 확정

검찰과 17년 악연 끝 ‘3전 3승’

20대 총선 과정에서 학력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동해·삼척)의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검찰에 의해 S고등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인정받지 않았는데도 2015년 12월28일 자신의 공식 블로그 게시판에 해당 학교를 졸업했다고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22일 이철규 의원이 대법원의 무죄 확정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철규 의원실

또 지난해 3월과 4월 언론 인터뷰와 방송토론회에선 'S고등학교를 2년 동안 다니고 학교로부터 졸업을 인정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이 담임교사나 고교 동창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기억력의 한계로 보기 어렵고, 생활기록부와 졸업증명서도 허위”라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학교장 명의의 졸업장을 3번 받았고 졸업증명서도 발급받았다”며 “이 의원이 고등학교 1~2학년을 해당 학교에서 다녔다는 게 허위이거나, 그가 해당 학교에 재학했다는 발언을 했을 당시에 이를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철규 의원은 검찰과의 악연은 17년 전부터 시작됐다.

지난 1981년 경찰 간부후보 29기로 경위로 임관한 그는 수석합격, 수석졸업, 승진시험 전국 수석 등을 독차지하면서 주목받는 경찰간부가 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잘 나가가던 경찰에서 그는 검찰에 의해 두 번이나 구속되는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검찰과 이철규 의원은 2001년 경기 안산경찰서장, 2012년 경기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두 번이나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직위해제라는 최악의 궁지에 몰리게 된다.

이후 기나긴 법정투쟁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지만 이 때문에 아쉽게도 경찰청장 문턱에서 옷을 벗어야 했다.

특히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압도적인 지지율로 동해 삼척지역의 새누리당 공천이 당연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컷 오프(공천배제)라는 좌절까지 겪었다.

그렇지만 언제나 포기할 줄 모르는 ‘오뚝이’ 이철규는 무소속의 한계를 기적처럼 뛰어넘으며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면서 보란 듯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철규 의원과 검찰의 악연은 국회의원 당선소식과 동시에 선거사무소 압수수색 카드를 통해 다시 재발되었다.

당선 다음날 아침, 검찰은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을 적용해 이철규 당선자의 선거사무소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선거사무장 등에 대한 조사까지 광범위한 조사를 펼쳤다.

그렇지만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전혀 드러나지 않자 검찰은 이철규 의원이 S고교에 대한 졸업이나 졸업인정은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2016년 10월 10일 허위학력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때문에 대법원 확정까지 1년 2개월 12일간의 피 말리는 법정다툼을 펼친 끝에 이철규 의원에 대한 기소가 무리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

이철규 의원은 “대법원의 최종 결정은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역 유권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관심 덕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진실을 판단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지역구 사업을 더 열심히 챙기면서 항상 지역의 아픔과 어려움을 대변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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