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서해해경청, 불법 중국어선 44척…위협사격으로 쫓아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서해해경청, 불법 중국어선 44척…위협사격으로 쫓아내

경비함정에 도발 시도해 해경 공용화기 등 200여발 사용

중국어선들이 해경의 퇴거 경고방송을 무시하고 경비함정으로 돌진해 해경 기동단대가 경고 사격으로 강제 퇴거조치를 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 쇠창살과 철망을 설치하고 불법 조업을 시도하기위해 선단을 이루고 몰려다니는 중국어선을 퇴거시키기 위해 헬기와 해경기동단대가 합동작전을 펼치고 있다. ⓒ 서해해경청

서해해경청은 19일 새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53해리(어업협정선 내측 1해리) 해상에서 60~80톤급 중국어선 44척이 무리를 지어 해경이 퇴거 경고 방송을 하자 쇠창살과 철망을 설치한 중국어선은 이를 무시하고 경비함정을 향해 충돌을 시도하며 저항하자,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43분까지 공용화기 M-60(180발)과 개인화기K-2(21발), 비살상 무기인 12게이지(스펀지탄, 48발)를 사용, 중국어선 선수측에 위협 사격을 가해 퇴거시켰다고 밝혔다.

해양경비법 제17조(무기의 사용) 2항 2호에 따르면 ‘선박 등과 범인이 선체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비세력을 공격하거나 공격하려는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서해해경청 경비과장은 “무허가 불법 중국어선에 대해 가용세력을 최대한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 하겠다” 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