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들이 해경의 퇴거 경고방송을 무시하고 경비함정으로 돌진해 해경 기동단대가 경고 사격으로 강제 퇴거조치를 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해해경청은 19일 새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53해리(어업협정선 내측 1해리) 해상에서 60~80톤급 중국어선 44척이 무리를 지어 해경이 퇴거 경고 방송을 하자 쇠창살과 철망을 설치한 중국어선은 이를 무시하고 경비함정을 향해 충돌을 시도하며 저항하자,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43분까지 공용화기 M-60(180발)과 개인화기K-2(21발), 비살상 무기인 12게이지(스펀지탄, 48발)를 사용, 중국어선 선수측에 위협 사격을 가해 퇴거시켰다고 밝혔다.
해양경비법 제17조(무기의 사용) 2항 2호에 따르면 ‘선박 등과 범인이 선체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비세력을 공격하거나 공격하려는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서해해경청 경비과장은 “무허가 불법 중국어선에 대해 가용세력을 최대한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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