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이화여대 법전원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된 이 교수는 2018년 1월부터 1년간 국내 민사법 연구 분야 발전을 이끌게 된다.
이 교수는 “보다 깊이 이론을 탐구하고 시의적절한 내용들을 발표하며 왕성한 토론을 통해 우리 법학계를 대표하는 학회로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속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타 학회와 교류함으로써 학회의 연구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사회 교류를 통한 학문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영 교수는 같은 학회 수석부회장과 전북대 법전원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한국비교사법학회 부회장, 광주고등법원 가사조정위원,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학회 발전에 공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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