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11월 14일자 "[단독] 경찰은 왜 '간첩사건' 증인에게 뒷돈을 줬나?"라는 제목으로 사건 담당 경찰관들이 유리한 증언을 얻어내기 위해 불법적인 금원을 사이먼 김씨에게 제공하여 증인을 매수하는 등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경찰관들은 "객관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였고, 제출된 증거는 법원에서 모두 적법한 증거로 채택되었다. 또한 사이먼 김씨 통장의 '목장비', '목장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입금된 금원은 전혀 알지 못하며, 해당 금원이 수사관들이 지급한 것이라는 피고인측 변호사의 주장은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그리고 사이먼 김씨에게 지급한 수사비는 적법 절차에 따라 항공비와 체류비 등으로 정당하게 집행된 것이다. 이 사건은 간첩 사건이 아니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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