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4일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 결심 공판에서 최 씨에게 뇌물죄 등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뇌물죄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최 씨에게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 원을 요구했다.
공범인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6년, 벌금 1억 원이 구형됐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이 구형됐다.
최 씨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 미수, 사기 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에 대한 1심 법원의 최종선고는 내년 2월께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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