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장, 안동)은 경북도의회 제296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린 2일 '경북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구경북의 각종 송사를 대구지방법원 한 곳이 담당하면서 초래된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북의 위상확립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에 37명의 도의원이 공감하고 발의에 동참했다.
김명호 의원은 지난 2013년 1월 23일 본회의와 2017년 5월 26일 본회의에서 두 차례 경북지방법원 신설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었다.
이번 결의안에서도 김 의원은 도민에게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북의 위상을 제대로 확립하기 위해 하루빨리 경북지방법원이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구경북의 넓은 면적과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대구지방법원 한 곳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대구지방법원은 만성적 업무과부하 상태에 있고, 경북 북부지역의 주민들의 엄청난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실제 대구와 경북을 동시 관할하는 대구지방법원은 국내 전체 인구의 약 10.1%에 달하는 520만여명의 인구와 전체 1심 사건의 9.3%에 달하는 200만 여건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지방법원이 담당하고 있는 인구 평균의 1.82배, 사건평균의 1.67배에 달한다. 또 경북의 남쪽에 치우쳐져 있는 지리적 한계로 경북도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명호 의원 등은 이번 결의안에 ▲국회는 경북지방법원 신설을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 ▲정부는 모든 국민이 평등한 사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적 불균형을 개선할 것 ▲경상북도는 300만 도민의 명예와 경북의 위상확립,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경북 지방법원 신설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명호 의원은 “도의회와 도청 이전으로 신도청 시대를 연 시점에서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문, 경북지방법원 신설이 논의조차 안되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결의안을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해 국회와 대법원, 법무부, 행안부 등에 제출해 도민의 요구를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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