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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법원 신설 요구 거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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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법원 신설 요구 거세졌다

김명호 경북도의원 '경북지방법원 신설촉구 결의안' 대표 발표

경북도청 이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됐던 경북지방법원 신설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김명호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장, 안동)은 경북도의회 제296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린 2일 '경북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구경북의 각종 송사를 대구지방법원 한 곳이 담당하면서 초래된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북의 위상확립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에 37명의 도의원이 공감하고 발의에 동참했다.
김명호 경북도의원(사진)이 경북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명호 의원은 지난 2013년 1월 23일 본회의와 2017년 5월 26일 본회의에서 두 차례 경북지방법원 신설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었다.

이번 결의안에서도 김 의원은 도민에게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북의 위상을 제대로 확립하기 위해 하루빨리 경북지방법원이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구경북의 넓은 면적과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대구지방법원 한 곳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대구지방법원은 만성적 업무과부하 상태에 있고, 경북 북부지역의 주민들의 엄청난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실제 대구와 경북을 동시 관할하는 대구지방법원은 국내 전체 인구의 약 10.1%에 달하는 520만여명의 인구와 전체 1심 사건의 9.3%에 달하는 200만 여건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지방법원이 담당하고 있는 인구 평균의 1.82배, 사건평균의 1.67배에 달한다. 또 경북의 남쪽에 치우쳐져 있는 지리적 한계로 경북도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명호 의원 등은 이번 결의안에 ▲국회는 경북지방법원 신설을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 ▲정부는 모든 국민이 평등한 사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적 불균형을 개선할 것 ▲경상북도는 300만 도민의 명예와 경북의 위상확립,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경북 지방법원 신설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명호 의원은 “도의회와 도청 이전으로 신도청 시대를 연 시점에서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문, 경북지방법원 신설이 논의조차 안되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결의안을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해 국회와 대법원, 법무부, 행안부 등에 제출해 도민의 요구를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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