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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청년기본조례’ 제정, 청년권익 증진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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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청년기본조례’ 제정, 청년권익 증진 토대 마련

청년 일자리·복지 등 청년정책 추진 탄력

경북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경북형 청년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경상북도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됐다.

경북도의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청년정책 사업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다양한 경북형 청년 정책의 장기적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이 조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경북형 청년정책 사업들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북 청년들의 복지·문화활동과 지역정착에 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각 분야별로 명시해 타 시·도의 청년기본조례와 차별되는 지역여건에 맞는 청년기본 조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경북의 현실을 반영해 청년의 범위를 15세이상~39세이하인 자로 정의해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들을 청년 정책에 반영하고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참여단’의 구성을 명시했다.

또 청년의 능력개발, 고용촉진, 창업지원, 생활안정, 문화예술 활성화 등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청년 권익증진을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청년의 지역 정착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지원 근거를 제정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비하는 선도적인 경북형 청년정책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게 됐다.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및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가능케 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북 청년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변화하는 청년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키 위해 ‘청년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시청년시골파견제’로 대표되는 경북형 청년정책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됐다.

특히 내년에는 청년커플창업 지원제, 지방소멸 청년정책 아카데미, 경북 청춘 북카페 등의 새로운 경북형 특화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유입과 정착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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