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달아난 전북지방우정청 소속 30대 공무원이 한 시민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2일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전북지방우정청 소속 7급 공무원 김모(33)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전날 오후 9시20분께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K5 승용차로 음주운전하다 눈길에 미끄러져 옆 차로에서 주행하던 i30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i30 운전자 A모(47)씨는 부상을 입었지만, 곧장 김씨의 차량을 5km에 걸쳐 5분여간 추격했고 눈길 탓에 속도를 올리지 못한 김씨는 인근 농수산대학교에서 A씨에게 붙잡혔다.
이후 A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김씨를 검거했으며,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2%로 면허취소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가 만취상태라 귀가조치 시켰으며, 추후 소환해 정확한 음주 뺑소니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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