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환경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됐다.
전북 전주시의회는 지난 8일 열린 제346회 정례회에서 이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 규정 및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시행 계획 수립 규정을 두고 청소년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구제 체계 구축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문화 했다.
특히, 청소년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환경을 점검하고 노동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운영하여 근로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미숙 의원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야간, 휴일 등 각종수당을 지급받지 못 하는 것은 물론 휴게시간 역시 보장 받지 못 하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노동 인권을 침해받은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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