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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19세 청소년에까지 2억여원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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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19세 청소년에까지 2억여원 손배소 제기

"가난의 해결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경제적 징벌이라니"

오세훈 서울시장이 촛불집회 참여자 9명에게 2억35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심지어 19세 청소년까지 포함돼 있었다.

서울시의 '하이서울 페스티벌' 개막식을 방해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이날 집회에 참여했다가 연행·구속되어 대부분 구속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 처벌까지 받은 상황이었다.

때문에 "승소를 통해 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적 방어 비용을 부담지우는 방법으로 비판자들의 위협하려는 전략적 봉쇄소송"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집회 참여자에게 경제적 징벌, 전형적인 전략적 봉쇄소송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민사 손배소를 당한 이들은 지난 2009년 5월 촛불집회 1주년 기념 집회에 참석했던 이들이다. 이들은 이 집회에 참여했다가 연행되고 구속되었다.

이날 경찰은 총 112명을 연행했다. 그리고 이 가운데 10명을 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 등을 이유로 구속했다. 이 가운데 9명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2009년 9월 업무방해가 인정된 이들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원고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여 2억 원의 손해배상을 확정했다. 이들 가운데 5명이 다시 항소했으나 지난해 12월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현재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서울시의 손배 청구액은 2억3500만 원이었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연이율 20%가 가산돼 현재는 그 액수가 3억 원이 넘는다.

이들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의 소 취하"를 요구했다. 이들은 "구조적 가난 때문에 그 가난의 해결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벌금이나 손해배상금의 청구를 통해 경제적 징벌로 위협하는 것은 국민의 입을 막고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읽어내려가던 원호연 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해 갓 결혼한 신혼부부 등 집안을 책임지는 가장들에게 4억 원에 가까운 손해배상금을 내리는 것은 한 가정의 파탄을 넘어 미래에 대한 희망의 싹을 자르는 혹독한 한파"라고 주장하며 끝내 눈물을 흘렸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도 "오세훈 시장의 손배 청구는 피고로 하여금 굴복 및 비판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이라며 "외국에서는 국가기관의 전략적 봉쇄소송의 남발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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