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터널 부근에서 지난달 2일 발생한 화물트럭 화재사고는 브레이크 제동장치 파손과 연료탱크에서 유출된 연료에 불이 붙은 것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화물선적 업체 대표 등 3명이 형사입건되고 관계기관에 위험물 운송 안전규제 및 화물운송 종사자 안전교육 강화 통보 조치가 이뤄졌다.
경남지방경찰청은 7일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 감정결과와 도로교통공단 속도분석 결과 등에 대해 발표했다.
창원터널 화물트럭 화재사고는 지난달 2일 오후 1시 26분께 창원시 성산구 창원터널관리소 앞 도로에서 인화성 물질을 실은 5톤 화물트럭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이다.
국과수는 사고 당시 화물트럭의 배터리 단자에서 콘트롤박스(정크션)로 연결되는 전기배선이 끊어졌고, 차량 뒷바퀴 브레이크 오일을 밀어주는 파이프관이 파손돼 오일이 누출되면서 제동력을 잃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도로교통공단도 사고 장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화물트럭이 중앙분리대와 충돌하기 직전 속도가 시속 118㎞로 확인됐다고 밝혀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뒷받침했다. 창원터널 구간 제한속도는 시속 70㎞이다.
화재 원인에 대해서도 국과수는 사고 화물트럭이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면서 연료탱크가 파손되고, 유출된 연료에 충돌 스파크가 1차 화재를 일으킨 후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유류탱크에서 흘러나온 유류에 불이 옮겨 붙어 폭발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이 같은 감정 결과와 수사를 통해 화물선적업체 대표이사 김모(59) 씨와 안전관리책임자 홍모(46) 씨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또 사고 화물트럭 운전자 윤모(76) 씨에 대해서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다만, 윤 씨는 사고 당시 사망한 상태여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기로 했다.
화물알선업체 대표 김모(45) 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화물지입업체 대표 김모(65) 씨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행정처분과 행정기관 통보 처분을 했다.
경찰과 경남도, 창원시 등 관계기관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창원터널 및 연결도로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창원터널 화물트럭 사고 이후 창원과 김해를 잇는 불모산 고갯길에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실현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도정경남도민모임은 지난달 30일 창원시 성산구와 김해시 장유면을 잇는 우회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청원을 경남도와 창원시에 냈다.
그러나 경남도와 창원시, 김해시는 우회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해당 구간의 최대 경사도가 18도에 달해 위험성이 크고 투입 예산도 700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상점령 고갯길로도 불리는 이 구간은 지난 1994년 2월 창원터널 통행이 시작된 후 지방도에서 폐쇄됐으며, 총 6.1㎞의 임도 형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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