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낚싯배(선창1호, 9.77t)가 급유선(336t)과 충돌해 전복되면서 배에 타고 있던 22명 중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자 전국 낚싯배들의 안전 인식과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부산해양경찰서와 부산시 등에 따르면 전국 낚시인 약 700만 명 중 부·울·경지역에만 100만 명이 낚시를 즐기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올해 부산·경남지역에는 총 48건의 낚싯배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5건이 충돌로 인한 사고였다. 이외에는 낚싯배의 기관 고장, 조타기 손상 등에 의한 사고가 3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2건은 침수, 2건은 좌초로 인한 사고였다.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낚싯배의 경우 섬이 많은 경남 남해와 통영이 많은 낚싯배들이 몰려 있고 사실 부산은 낚싯배들이 많이 없다"며 "지금도 낚싯배들이 출항하는 경우 안전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고 있고 이번 인천 사고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부산시에 신고된 10t 이하 낚시 어선은 총 167척으로 확인됐다. 특히 10t 미만의 선박의 경우 소형 선박 조종사 이상 선장과 선원은 1명으로도 가능해 사람이 탈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 구명설비, 운항구역에 따라 승선원이 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2015년 제주 추자도 해역에서 낚싯배가 침몰해 15명이 사망한 사고 이후 정부와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현실적으로 좋은 장소에 빨리 가야 하고 손님들도 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안전에 대한 의식과 문화를 개선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의 경우 3개월마다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지도를 하고 있다. 안전설비도 중요하지만 운항자의 인적요인과 안전에 대한 지도가 특히 중요하다"며 "올해에는 아직까지 낚싯배와 관련된 사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돌고래호 사고와 인천 낚싯배 충돌 사고까지 낚싯배의 안전성 등을 두고 문제가 제기됐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인천 낚싯배 충돌 사고의 경우 승선원 22명 중 2명만 선원으로 승선원에 비해 선원이 적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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