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30일 전북교육청에서 총회를 열고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영유아 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학교 현장에 수많은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학교는 교육부와 교육감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장하는 체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나 교육부, 교육청 등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안을 가결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 현장에 소모적 갈등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여론 수렴과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24일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 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한 바 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100여 조합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열리는 전북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국제화특구 계획 철회 등을 요구하며 피켓팅 시위를 벌였다.
또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 폐지, 유치원 학부모안심인증제 추진 중단할 것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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