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경진대회는 경상남도가 2017년 국민공감 생활규제개혁 공모제 제안(1,160건) 및 도․시군 우수사례 중 중앙부처 회신(자체 해결) 사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최종심사에서 수상자를 결정했다.
시는 수려한 해양경관을 보유하고도 각종규제로 인해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자 수차례 국토교통부 건의 및 입법 발의를 노력한 결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법'을 개정하는데 성공했다.
시는 2015년 해안경관이 빼어난 거제면 일대에 대규모 민간투자사업 제안을 받았으나 해당지역이 수산자원 보호구역 행위제한으로 관광 숙박시설과 상가 등 설치가 불가능하여 민간투자 유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주력산업인 조선산업 불황으로 지역경기가 침체된 거제시는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해양관광·휴양 거점 육성과 민간투자 유치가 절실하였지만 규제의 벽 앞에 가로 막혀 사업을 포기해야만 했다.
하지만 거제시 관광과는 포기하지 않고 국토교통부, 경상남도, 국회의원, 전남 지자체를 발로 뛰어 다니며 해당지역에 대한 규제 특례(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를 부여 받기 위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법' 개정을 추진했다.
수차례 건의와 노력 끝에 지난 2월 8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법'이 개정 공포돼 거제시는 투자사업비 2,100억원, 생산유발 효과 약10,815억원, 고용유발효과 약 4만 2192명이 기대되는 대규모 관광숙박시설 민간사업 투자유치를 이끌어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측되는 이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법' 개정은 거제시뿐만 아니라 동·서·남해안 지역에 대규모 관광휴양명소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등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의미도 남다르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거제시는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실질적인 규제개혁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고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