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던 와중에 은영 씨에 대한 명광 씨의 연락이 차츰 줄어들었고, 명광 씨는 어느 날 갑자기 은영 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은영 씨는 명광 씨에게 연락하여 빌려준 금전을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명광 씨는 조건 없이 받은 돈이니 돌려줄 수 없다는 말로 거절하였습니다. 정말 은영 씨는 교제하는 동안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걸까요?
증여인가? 대여인가?
결국 금전을 빌려준 측에서 분쟁을 최소화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증여인지 대여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이유로 쌍방 간 합의를 통해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최소한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라도 대여임을 밝힐 수 있는 대화 내용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법원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금원(金院)을 주고받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에 있는 남녀 간이라고 하여 금원 수수 원인을 바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금원을 주고받은 경위, 금원의 출처, 액수, 반환 의사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쌍방 사이에 오고 간 금액을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라고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우리 법원이 단순히 고액의 금전을 지급한 사정만으로 대여금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지급 경위, 금전의 출처, 반환 의사의 유무 등 여러 가지 간접 증거들을 통해 증여가 아닌 대여금으로 판단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최소한 대여금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여러 다른 정황들이 존재하여야 예외적으로 대여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다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인 간 금전 거래에서 불분명한 여러 정황들에 의존하기보다는 차용증 등 명확한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은영 씨의 경우에도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명광 씨로부터 '돈을 갚겠다'는 취지의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명광 씨에게 지급한 금전을 대여금이라고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은영 씨가 명광 씨에게 지급한 금원이 명광 씨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그 목적이 특정되어 있다거나 그 액수가 은영 씨의 소득에 비해 상당히 큰 금액이라면 대여금으로 인정될 여지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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