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던 동지역 택시요금 복합할증제를 내달 1일자로 폐지한다.
이로써 15년간 끌어오던 동지역 복합할증제는 시민 관광객 등 수요자 중심의 요금체계로 개편되었다.
그동안 교통여건의 변화로 동지역에 편입됐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요금 초과시 택시요금의 20%를 부과하는 복합할증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돼 택시업체와 여러 번의 간담회와 개별면담을 통해 동지역 복합할증제 폐지를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동지역 할증제폐지를 계기로 고질적인 요금관련 민원발생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택시서비스 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택시업계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삼척시 택시서비스 품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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