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전라북도 홈페이지, 도보에 공개한다.
공개대상은 총 1005명(법인 246, 개인 759), 체납액은 379억원(법인136억원, 개인 243억원)이며, 최상위 체납자는 군산시 G주택건설 12억2700만원, 개인은 전주시 한모씨로 4억7300만원이다.
도는 명단공개를 위해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와 사전안내 기간을 부여했고,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선정했다.
시군별 분포는 전주, 군산, 익산 3개 지역이 공개인원의 76.3%(767명), 체납액의 77.6%(294억원)을 차지했다.
특히 체납법인의 업종은 건설․건축업 73개(29.7%), 제조업 60개(24.4%), 부동산업 25개(10.1%), 도․소매업 23개(9.4%), 서비스업 등 기타 65개(26.4%) 순이다.
또한 주요 체납사유는 부도폐업, 법인해산 등이 630명(67.5%), 248억원(65.4%)으로 계속되는 경기불황에 따른 영향이 큰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경기침체 등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명단공개를 운영했으나, 고액체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개인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 뿐만 아니라 은닉재산 조사, 재산압류, 공매, 출국금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