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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은 왜 '간첩사건' 증인에게 뒷돈을 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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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은 왜 '간첩사건' 증인에게 뒷돈을 줬나?

'폐타이어 간첩 사건' 경찰이 제보자에 제공한 뒷돈 추가로 드러나

또 다른 간첩 조작 사건의 전주(前奏)일까? <프레시안> 취재 결과, 경찰이 '폐타이어 간첩 사건'의 제보자이자 증인인 사이먼 김 씨에게 뒷돈을 건넨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심지어 법정 증인 신문을 나흘 앞둔 상황에서, 법원이 아닌 경찰이 돈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져 다시금 증인 매수 의혹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 경찰은 왜 간첩 사건 증인에 뒷돈을 챙겨줬나?)

폐타이어 간첩 사건은 대북 사업가 한모 씨와 김모 씨가 북한에 대형타이어를 수출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뉴질랜드 교민 사이먼 김 씨는 불법 녹음 파일 등을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는 등 제보자로 나섰고, 그 결과 한모 씨와 김모 씨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그러나 사이먼 김 씨가 오히려 폐타이어 매매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수사기관으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들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며 사이먼 김 씨를 고소한 상태다.

사이먼 김 씨는 경찰청이 아닌 수사관 개인 명의로 지급된 돈을 받는가 하면, 입금자가 불분명한 돈을 '목장운영비', '목장비' 명목으로 100만 원 내지 150만 원 정도를 총 21회에 걸쳐 받은 사실이 밝혀져 경찰과의 돈 거래 의혹에 휩싸였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사이먼 김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300만 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수사 협조에 따른 비용 일부를 보전해준 것일 따름"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프레시안>이 최근 입수한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 관련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사이먼 김 씨에게 지급한 돈은 300만 원이 아닌 800만 원이었다.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사이먼 김 씨에게 송금한 내역 일체.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


검찰이 당초 밝힌 경찰과 사이먼 김 사이의 돈 거래 내역은 2016년 6월 20일 자 200만 원, 2016년 8월 19일 자 100만 원이며, 총액은 300만 원이다.


그러나 보안수사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3일에 300만 원, 2016년 9월 9일에 100만 원, 2016년 10월 6일에 1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들 세 거래 내역은 사이먼 김이 법정에 제출한 금융 거래 내역에서는 빠져 있었다. 법원이 금융 정보 제출 명령 기간을 2016년 8월 31일까지로 제한한 까닭에 9월 9일 자와 10월 6일 자 입금 내역은 단순히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8월 3일 자 300만 원은 보안수사대 측이 사이먼 김 씨에게 현금으로 지급했거나 법정에 제출한 것과 다른 계좌로 지급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사기관과 제보자의 돈 거래 사실 자체도 문제지만, 이 가운데 특히 9월 9일 자와 10월 6일 자 송금은 보안수사대 측에서 법정 증인 비용을 댄 것이라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

피고인들이 기소된 시점은 2016년 8월 12일이다. 이 때부터 사이먼 김 씨는 참고인이 아닌 증인 신분이 된다. 실제로 사이먼 김 씨는 2016년 10월 10일 법정에 출석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서기도 했다.

증인 여비를 챙기는 주체는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이다. 보안수사대가 증인의 체류비와 항공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그럼에도 보안수사대는 기소 후인 9월 9일, 그리고 증인 신문 불과 나흘 전인 10월 6일 사이먼 김 씨에게 각각 '참고인 항공비 지원 명목', '참고인 체류비 지원 명목'으로 여비를 직접 보전해줬다.

변호인 측은 보안수사대가 법원을 기망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변호인 측은 "이 사건에서 사이먼 김이 수행한 역할 및 보안수사대와 사이먼 김 사이에 계속적인 송금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의 유죄 증거로 제시된 대부분이 사이먼 김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사이먼 김이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인 신문 이전에 체류비와 항공비 명목으로 보안수사대가 지급한 금원은 증인을 매수하여 위증을 교사하는 용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연합뉴스

보안수사대 측의 '법원 기망' 행위와는 별개로, 사이먼 김 씨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의구심도 점증되는 상황이다.

사이먼 김 씨는 "경찰로부터 한 푼도 받은 것이 없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그는 법정에서도 "보안수사대 정보협력자로 그 활동에 대해 금품을 지급받고 있는가요?"라는 변호인 측 질문에 "커피 몇 잔 얻어 마신 것 외에는 한 푼도 받은 것이 없다"고 답했다. 또 "포상금 이야기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생활의 여유도 있고, 아들 둘 다 취업해 있고, 뉴질랜드에 입도 있다"며 포상금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안수사대 측이 사이먼 김 씨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사이먼 김 씨의 진술은 힘을 잃게 됐다.

변호인 측은 "사이먼 김이 제공한 증거의 증거 능력 및 그의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것은 공정한 사법을 실현할 법원의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나아가 앞으로도 공안기관이 증인과 증거를 매수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여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사이먼 김의 위증 여부를 살필 것을 촉구했다.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11월 14일자 "[단독] 경찰은 왜 '간첩사건' 증인에게 뒷돈을 줬나?"라는 제목으로 사건 담당 경찰관들이 유리한 증언을 얻어내기 위해 불법적인 금원을 사이먼 김씨에게 제공하여 증인을 매수하는 등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경찰관들은 "객관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였고, 제출된 증거는 법원에서 모두 적법한 증거로 채택되었다. 또한 사이먼 김씨 통장의 '목장비', '목장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입금된 금원은 전혀 알지 못하며, 해당 금원이 수사관들이 지급한 것이라는 피고인측 변호사의 주장은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그리고 사이먼 김씨에게 지급한 수사비는 적법 절차에 따라 항공비와 체류비 등으로 정당하게 집행된 것이다. 이 사건은 간첩 사건이 아니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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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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