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차 정례회에서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2회추경안 심사 그리고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등을 처리한다.
세부일정은 11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웅배)에서 실과소,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한다.
오는 24일 2차 본회의를 통해 완주군수로부터 2018년도 군정계획보고 및 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이며, 3차 본회의에서는 각종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하고, 몇몇 의원들이 군정질문을 한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인숙)에서는 오는 12월4일부터 7일까지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
이후, 12월 8일 제4차 본회의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심사된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함으로써 올 한해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게된다.
한편 정성모 의장은 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어느덧 2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입법·재정 등 중앙집권적 통제속에 반쪽짜리 자치”라 생각한다며, 지난달 지방자치의 날에 대통령께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이 있었으므로 “완주군 의회는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에 대한 큰 기대감속에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이행을 촉구하며, 주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에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개헌안에 담겨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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