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적폐청산TF가 8일 내놓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조사 결과를 두고 '부실 조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피해자 조사는 생략한 채 수사관들의 해명만 수용해 도리어 가해자 측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다. TF는 '댓글 사건' 조사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간첩 조작 의혹은 덮음으로써 오점을 남겼다는 평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관련 기사 : "국정원 수사국장, 유가려에 무리한 수사 강행 확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는 9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적폐청산TF의 조사 결과는 기존 판결, 언론 보도 내용보다도 퇴보한 내용"이라며 유감 표명을 했다.
유 씨와 그의 변호인단은 적폐청산TF가 명명한 사건의 제목에서부터 이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왜곡된 시각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보도자료에 명기된 사건 명은 '화교 간첩 수사 증거 조작 사건'이다.
김용민 변호사는 이에 대해 "간첩은 맞는데 증거가 조작돼 아쉽다는 표현으로, 이는 여전히 유우성이 간첩이 맞다고 보는 국정원의 시각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TF가 간첩 조작이 아닌 증거 조작 문제에만 집중한 점도 짚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은 증거 조작이 아니라, 간첩 조작이다. 어떻게 유우성을 간첩으로 만들었는지가 밝혀지기를 바랐다"고 했다.
유 씨가 간첩으로 '만들어진' 시작점, 유 씨 동생 가려 씨의 허위 자백이 이뤄진 이유를 파악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TF는 "가해자로 지목된 신문관이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고 다른 모니터 참관자들도 폭행을 목격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유가려에 대한 직접 조사도 하지 못했다"며, 따라서 "가혹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진상 규명이 어렵다"고 했다.
이 대목을 두고 변호인은 진상 규명에 대한 TF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가려 씨를 상대한 신문관은 큰삼촌, 아줌마, 대머리 수사관 등 여럿이다. 그럼에도 가해자로 지목된 이를 한 명으로 전제하고, 단순히 그의 해명을 따랐다.
무엇보다 피해자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큰 문제로 볼 수 있다. TF는 진상 규명이 어려운 이유로 가려 씨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하지 못한 점을 꼽았다. 조사에 실패한 이유는 또렷하게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정작 가려 씨는 TF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TF 측에서 먼저 비공식적으로 변호인단 측에 가려 씨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지 물어봤고, 이에 김 변호사가 가려 씨로부터 '조사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들어 이를 TF 측에 전달했다. 이미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음에도 TF 측은 이를 무시한 채 단순히 "조사를 하지 못해 진상규명이 어렵다"라고 얼버무린 셈이다.
유 씨는 "저와 저희 가족들은 연락이 오면 피해자 조사를 위해 연락이 올 것이라고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부르지 않았는데, 어제 조사 결과가 나와 보고서 많이 놀랐다. 가장 큰 피해를 봤던 저희를 조사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고 했다.
증거 조작 부분에 대한 조사도 단순히 수사관 입장을 들어준 정도에 그쳤다. 국정원은 1심 재판에서 유 씨가 북한에서 찍었다는 사진을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일부 사진의 GPS정보를 확인한 결과 북한이 아닌 중국으로 나타났고, 이를 두고 고의적 은폐 의혹이 일었다.
TF는 이에 대해 "수사팀은 GPS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단정했다. 변호인단은 이같은 해명을 두고 혀를 찼다. 김 변호사는 "최고의 정보기관의 수사관이 한 말이라는 걸 믿을 수 없다. 사진 GPS 정보는 마우스 우클릭만 하면 되는 건데 몰랐다는 변명을 TF가 그대로 믿었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증인 매수 의혹에 대한 조사도 없었다. 유 씨 사건 1심 재판의 주요 증인으로 나선 탈북자 김모 씨가 국정원으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받은 사실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당시 김 씨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현금 다발'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로 추정되고 있다. 증인 매수 문제를 조사할 경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의 무분별한 특수활동비 사용 문제에 접근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TF는 이를 건드리지 않았다.(☞관련 기사 :"'유우성 사건' 검찰 측 증인, 국정원 돈 받고 거짓 증언")
유 씨는 "돈을 써서 거짓 증언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처벌을 안 받게 되는 결과가 나오면, 수사기관이나 국정원에 앞으로 똑같은 일을 해도 괜찮다는 확신을 주는 것 아닌가. 그리고 탈북자들도 앞으로 돈 받고 거짓 진술해도 처벌 안 받는다는 생각이 자리잡아 앞으로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TF로부터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개혁위원회가 내린 조치 또한 미진하다고 했다. 개혁위는 "유가려가 제기한 대한민국 및 신문관 등 대상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이 진행 중임을 고려, 해당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합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정원이 공익적 견지에서 관련자료를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선 재조사가 필요하다"며 "TF에서 회유 계획을 세워서 실행된 정황이 있다고 봤다면, 사건 관계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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