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의 7개 구·군의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면서 부산의 부동산 청약시장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방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권 전매 제한 근거를 담은 주택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부산·울산 등 5개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권도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된다.
부산의 조정대상지역(해운대·연제·동래·수영·부산진·남구·기장군)의 경우 지난 2016년 이후 평균 청약경쟁률이 최대 201대 1에 달하는 등 분양권 거래 과열 우려가 높았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부산진·남구 등 6개 구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모두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다. 그러나 기장군의 경우는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만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되고 민간택지는 6개월만 제한한다.
개정안은 오는 10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또한 민간택지에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한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산의 경우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상승세였던 매매가도 하락으로 돌아섰다. 이와 함께 전매 제한 조치를 앞두고 부산에서는 이번 주에만 3곳에서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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