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애초 개정협상을 위한 양국 절차를 고려하면 내년 초에나 협상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시기가 상당히 앞당겨진 것이다.
양국이 '협상 범위를 압축해 속전속결로 진행하자'는 의지만 확실하게 갖는다면 산술적으로는 다음 달에라도 개정협상이 공식 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7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한미FTA 관련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교역협상단에 우리 측과 긴밀히 협력해 조속히 더 나은 협정을 추구하도록 지시한 데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 간에 한미FTA 개정협상 조기 개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개정협상을 위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고 오는 10일에는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통상조약 체결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개정합의 관련 내용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국회에 보고된다.
이 같은 절차는 이르면 이달 내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협상 개시 선언을 위한 한국 측 준비는 완전히 끝난다.
미국 절차는 전면 개정이냐 일부 개정이냐에 따라 준비 과정과 기간이 달라진다.
협정을 전면 개정하려면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협상 개시 90일 전에 의회에 협상 개시 의향을 통보해야 한다. 연방관보 공지, 공청회 등 절차도 거쳐야 하고 협상 개시 30일 전에는 협상 목표도 공개해야 한다.
애초 한미FTA 개정협상 개시 시점이 내년 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이 같은 미국 절차 때문에 나온 말이었다.
하지만 미국이 협정의 일부만 개정하자고 결론을 내면 복잡한 절차 없이 의회와의 간략한 협의만 거치면 된다.
한국의 관련 절차가 이달 내로 마무리되면 다음 달에라도 협상 개시를 공식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이 최근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서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대신 한미FTA에 속도를 내자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TPA에 따라 나프타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는 바람에 최근 재협상 기한을 올 연말에서 내년 1분기까지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전면 개정할 경우 양국 모두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손보는 일부 개정 절차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협상안 국회 보고 시점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미국도 협정의 일부만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협상 개시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모든 관련 절차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다음 달부터 개정협상이 시작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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