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가 전국 각 고속도로에 설치된 고속도로휴게소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이 곳에서 판매되는 음식의 판매가격이 시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찬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고속도로휴게소 수수료매장 현황’에 따르면 전국 189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운영되는 1933개의 수수료 매장 중 한식, 중식, 분식류 등 조리음식점의 86%가 40% 이상의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전체 조리음식점 468곳 중 41.2%인 193곳은 50%이상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해안고속도로 서천휴게소(상·하)의 순두붓집과 돈까스 음식점으로 무려 58%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어묵, 감자, 핫바 등 즉석음식점 중 40% 이상의 수수료를 내는 곳이 전체 즉석음식점 중 70%였으며 커피음료점도 전체의 72%가 40% 이상의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고속도로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수수료율이 높은 것은 도공에서 제3자에게 음식점을 위탁·운영하지만 판매상품 및 가격은 휴게시설협회 상품심의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어 도공이 개입할 수 없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수수료매장 계약업체가 운영업체에40~60%의 수수료를 지불, 가격을 낮출 수 없는 구조임에도 도공은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적인 가격결정이며 공정거래법상 개입할 수 없는 실장이다.
이해찬 의원은 “휴게소 위탁운영업체가 수수료매장으로 운영하면서 이들로부터 상식선 밖의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것은 건전한 상거래라고 할 수 없다. 도공은 위탁계약 시, 조리음식점에 대해서는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상품종류별 수수료 상한을 정하여 서비스의 가격은 낮추고 질을 높여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속도로휴게소는 도공이 직접 설치·소유하고 있으며 제3자에 위탁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민간업체와 3~5년 단위로 휴게시설 위탁운영계약을 맺고 있다.
임대료는 ‘연 매출액 × 임대요율’로 평균 임대요율은 12.2%(2015년 기준)이며 2016년 휴게소 총 임대수입은 1761억여 원에 달한다.
매출액이 오를수록 도공의 수입도 늘어나는 구조이어서 도공은 고속도로휴게소 내 음식점에서의 판매가격이 높아질수록 더 큰 이익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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