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가 축사 허가를 내준 사항에 법적 문제가 없는데도 해당 마을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불허가해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다.
16일 밀양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A씨(57, 부북면)는 지난 5월2일 농지인 하남읍 파서리 1637번지 부지 4509㎡, 건축면적 2390㎡의 축사 허가를 신청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통과 했다.
이 축사 부지 일대는 이미 2곳의 대형축사가 허가됐으며, 1곳은 축사 마무리 공사 중이고 또다른 1곳은 부지 성토작업 중 주민들의 집단시위 등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공사가 중단되어 있다.
하지만 불허가된 가장 큰 원인은 주민들의 강력한 집단시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건축주 A씨는 시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며 지난 9월 28일 경남도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행정심판위원회는 축사건립에 따른 법적 문제가 없다며 건축주의 손을 들어 주었다.
건축주 A씨는 "같은 지역에 축사 2곳은 허가 나고 1곳은 불허가 하는 것은 축사 허가 기준점은 어디에 있냐 "며 "이는 형평성은 물론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또 "시는 축사 허가에 법적 문제가 없을 경우 축사 허가를 해야 하는데도 주민들의 집단민원 등으로 일단 불허가 하고 행정심판 등 승소하면 허가하는 소신 없고 눈치 보는 공직자다"고 비난했다.
시 관계자는 "A씨의 축사에 대한 법률 검토가 다소 부실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건축주 승소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공문을 전달받으면 축사 허가를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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