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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도의원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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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도의원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근거 마련”

관련 조례 제정...30일 의결 주목

정호영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정호영 의원(김제1)이 심정지 환자의 초기 생존율 향상을 위해 ‘전라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 조례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을 수립한 뒤 교육이 필요한 도민이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장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심폐소생술 교육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고 필요한 경비와 교육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호영 의원은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은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응급처지로 평소 심폐소생술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심폐소생술 교육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347회 임시회 기간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 의결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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