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을 수립한 뒤 교육이 필요한 도민이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장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심폐소생술 교육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고 필요한 경비와 교육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호영 의원은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은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응급처지로 평소 심폐소생술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심폐소생술 교육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347회 임시회 기간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 의결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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