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수용되는 육묘장의 영농손실보상 기간을 2년이 아니라 불과 4개월로 제약한 국토교통부고시가 현대 영농현실과 괴리된 ‘육묘장 특수성 무시 탁상행정’이기에 법규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경상남도의회 이병희 의원(밀양1)은 지난12일 개회한 제3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공공을 위한 목적이더라도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사용하거나 제한할 경우에는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보상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도로가 관통하여 시설하우스가 기능을 상실할 때에는 수용면적이 2/3가 되지 않더라도 실농 보상이 바람직하다는 결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국도로공사 창녕밀양건설사업단은 2013년 시행된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01호)에는 ‘이전해 중단 없이 계속 영농이 가능한 작목 및 재배방식’으로 △원목에 버섯종균을 파종해 재배하는 버섯 △화분에 재배하는 화훼작물 △용기(트레이)에 재배하는 어린묘가 적시돼 있다. 이를 근거로 육묘장에는 4개월의 영농손실보상만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의원은 반면, 토양에서 모종을 재배하면 2년간 영농손실 보상을 받게 된다고 밝힌 뒤, 지금 당장 국토교통부 고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생활 속에서 농민들에 폐해를 주는 규칙, 고시 등이 무수히 많다고 지적하면서 고속도로 건설 관계자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를 확인하고 해당 농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강석 대표는 “사업체를 이전하고 싶어도 1만7000㎡ 부지확보가 어렵고 육묘장 시설비와 부대시설비가 약 20억원정도 추정되며 6개월 만에 육묘장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현실과 6개월간 영농을 하지 못하는 영농손실비 또한 금액을 산정할수 없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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