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자동차 의무(책임)보험 미가입과 지연가입으로 인해 부과되는 과태료가 연간 6천여 건에 달함에 따라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차량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 의무보험에 반드시 들어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자가용은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를, 사업용과 이륜차는 각각 최대 230만 원과 3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며, 체납 시에는 최초 3%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된다.
특히, 자동차 의무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와 함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에 대한 시민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현수막과 이·통장 회의서류, 홍보물, 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김형찬 교통과장은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20%를 감경 받을 수 있다”며, “자동차 의무보험의 의무가입을 적극 알려 과태료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보험 미가입과 지연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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