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역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지원 확대를 위해 지난 7월 개정된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융자금 한도를 상향하고 이율도 낮추기로 했다.
융자금 지원은 농업인의 경우 종전의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났고 법인 역시 종전보다 2,000만원 늘어난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율의 경우 3%에서 1%(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로 낮춰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10월 13일까지 농지 소재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동 주민센터에서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 거주 또는 사업장을 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 소득원 개발을 위한 영농환경개선 등 영농을 목적으로 하면 융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융자금 지원받아 상환 중이거나 금융부실 거래자, 세대원 중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농가, 지방세 등 체납자의 경우 제외된다.
시는 신청 마감 후 대출서류 심사, 영농 실태조사 및 지방세 등 체납여부를 확인한 뒤 오는 10월말까지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회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확정, 대출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융자금 지원 규모는 7억원으로, 상반기에 1억원을 융자 지원했다.
노한형 전주시 친환경농업과장은 “노후화된 영농시설 보수 또는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농기계 구입 등의 자금이 부족하여 열악한 영농환경으로 고생하는 농업인들이 융자금 지원 혜택을 많이 받기를 바라며 농업인들이 저이율로 편리하게 융자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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