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1일 "청와대 개입의 물증"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남00 관련 내사건 보고'라는 제목의 A4 2장 짜리 문건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이는 청와대가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으면서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라며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몰아붙였다.
이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공직1팀'이 작성한 것으로 돼 있다. 그는 "이 문건의 2페이지를 보면 국가정보원도 내사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찰에 대한 청와대 개입의 증거가 나온 것은 처음은 아니다. 앞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원모 사무관의 수첩을 공개하고 이 수첩에 여러 차례 청와대를 뜻하는 'BH 지시사항'이라고 적힌 것을 근거로 청와대 개입의 증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이 의원은 이 문건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문건은) 완전히 파괴됐다던 하드디스크가 완전히 복원됐거나 USB에 내사 보고서들이 충분히 들어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귀남 장관은 이에 "언론 등에 공개된 문건들은 수사 과정에서 모두 확보해 조사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 사찰에 이른바 '대포폰'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믿을만한 증언자에 따르면 (지원관실의) 장 모 주무관이 하드디스크의 영구 삭제를 위해 수원의 컴퓨터 전문업체를 찾아가 속칭 '대포폰'을 이용해 업체와 통화한 사실이 검찰에 의해 확인됐다"며 "5대의 대포폰이 발견됐는데 이는 청와대 행정관이 공기업 임원 명의를 도용해 만들어 비밀 통화를 위해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이에 대해 조사하고도 수사 검사에게 '내사 기록으로만 하라'고 입단속을 시키며 은폐하고 사건을 덮고 대포폰 5개도 그대로 청와대에 돌려줬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귀남 장관은 "내사 기록으로만 남기라는 지시는 내가 아는 한 결코 없었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이 장관은 "(대포폰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치고 하드디스크 파괴를 주도한 김모 씨는 구속기소했다"며 "장모 주무관은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돼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다시 "그렇다면 (청와대에 내사 결과를 보고한 것과 대포폰이 존재한 사실이) 모두 사실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그렇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의 질의 직후 즉각 논평을 내고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정감사와 특검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 사찰에 개입했음을 보고서를 통해 이미 확인했고, 대포폰을 사용해 민간인 불법사찰에 동원했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덮으려고 했다"며 "이런 검찰을 국민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당장 검찰은 철저한 재수사를 실시하고, 국회는 특검과 국정감사를 도입해 민간인 불법사찰의 전모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