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이 국회에서 발의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월호 경남대책위원회는 28일 4·16가족협의회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요구한 것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특별법 제정과 수사권·특별검사요구권(기소권)을 가진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을 요구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대표발의를 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1명이 공동발의 했으며, 지난해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따라서, 법정처리시한인 오는 11월 20일까지 별도의 논의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또 법안이 통과되면 특조위를 구성하고 최대 3년간 조사활동을 벌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경남대책위는 “이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지만, 법정처리시한 만기를 두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까지 신속하게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성토하고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반드시 쟁취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남대책위는 “지난해 9월 30일 세월호특조위가 박근혜 정권에 의해 강제로 종료됐다”며 “촛불시민혁명에 의해 박근혜 정권이 심판을 받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진 것도 아니고 참사의 책임자들과 은폐의 부역자들 또한 밝혀지거나 심판받지도 않은 상태”라고 질타했다.
또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은 아직 첫걸음도 떼지 못한 상태이고 특별법 또한 아직 제정되지 않았기에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이날부터 전국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법 처리에 대한 찬반을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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