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오던 차정섭 경남 함안군수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군수에게 징역 9년에 벌금 5억2,000만 원, 추징금 3억6,000만 원을 선고했다.
차 군수는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때 옛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서 당선됐으며, 선거 당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이모(71) 씨로부터 5,000만 원과 함안지역 산업단지 개발업자 전모(54) 씨로부터 2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차 군수는 또 부동산개발업자 안모(58)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밝혀져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차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5억2,000만 원과 추징금 3억6,0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28일 선고공판에서 “차 군수가 거액의 선거비용을 무리하게 사용한 뒤 선거 빚을 갚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산업단지와 같은 특혜를 주려고 시도했으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또 지역 인사들로부터 2억3,100만 원 가량을 받아 차 군수의 선거 빚을 갚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아온 비서실장 우모(45) 씨에 대해서도 징역 6년에 벌금 4억6,300만 원과 추징금 2억3,1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차 군수의 선거 빚을 대신 갚아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산업단지 개발업자 전 씨와 장례식장업자, 부동산개발업자 등 3명도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이외에 차 군수에게 5,000만 원을 건넨 함안상의 회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군수 비서실장을 협박해 1억 원을 받아 가로챈 부동산개발업자도 공갈혐의로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이로써 차 군수 뇌물사건과 관련된 7명 모두에게 법원의 유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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