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무상급식 중단을 둘러싸고 논란의 한 축이었던 ‘규탄 기자회견’ 교사 8명에 대한 공무원법 위반 고발 건과 관련해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낮은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해당 교사들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안도하는 분위기를 보이면서도 ‘무죄’가 아닌 ‘선고유예’ 판결은 대단히 아쉽다는 반응이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일정기간 미루는 것이어서 법원이 해당 교사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판결을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교조 경남지부는 해당 교사들과 논의를 통해 무죄 주장과 함께 항소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어서 대응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송종선 판사는 21일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8명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까지 함께 기소됐던 송영기 전 전교조 경남지부장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송 전 지부장은 지난 2015년 5월 1일과 6일 국회 앞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집회에 참석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해당 교사 8명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위반한 점은 인정되지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내용이 불법적인 것이 아닌 직무와 관련 있는 교육정책이었던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 전 지부장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50만 원을 구형하고, 한명자 전교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또 나머지 교사들에 대해서도 징역 8월(1명)과 벌금 500만 원(3명)을 구형했다.
이에 경남교육연대와 전교조지키기경남공대위,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경남운동본부 등은 같은 달 31일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 적폐검찰의 구태’라며 법원을 향해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지난 13일에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의 고발 취하와 입장표명, 자유한국당과 소속 도의원들의 진심어린 사과와 입장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경남도는 이날 고발건과 관련해 “당시 고발 당사자인 도청 전 총무계장도 지난 7월 6일 법원 최종심리 때 증인으로 출석해 같은 공무원으로서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발 취하서를 오늘(9월 13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또 고발은 개인 명의로 했지만, 당시 홍준표 전 지사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도청 법무팀과 상의는 했다”면서도 ‘지시에 의한 고발’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같은 날 고발이 취하된 뒤 언론을 통해 “공무원 신분인 교사들이 금지된 집단행위를 해 형사고발을 했으나, 검찰의 구형이 너무 무거워 취하했다”고 밝혀 개인적 고발이 아니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법원 판결 이후 송 전 지부장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판사의 판결은 공무원에 대해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시의 결과물이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또 “경남도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했던 2015년과 현재의 2017년은 무상급식과 관련해 지형변화가 분명히 있고, 교사들이 사익을 전혀 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선고유예에 대한 작동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경남을 비롯해 전국에서 7,000명 이상의 탄원서가 작성돼 제출됐고, 고발인도 고발을 취하했던 것이 의미 있게 작용한 결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경남지부도 논평을 통해 “무상급식 중단 규탄 교사선언은 홍준표 전 도지사의 정치적 행위를 막아내기 위한 지극히 교육적 양심에서 나온 행동이었을 뿐이었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징역형까지 구형했던 것은 억지스러웠다”고 꼬집었다.
경남지부는 또 “이날 재판부가 해당 교사들 모두에게 선고유예를 내린 것은 검찰의 구형이 터무니없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무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것은 대단히 아쉽다”고 평했다.
송 전 지부장에 대해 벌금형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경남지부는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은 헌법상 기능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벌금형 판결을 내린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판결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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