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2009년 제정하여 2010년부터 기금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밀양시는 2015년까지는 NH농협은행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운영하여 왔으나 지난해 부터는 농업발전기금을 직접 대출토록 하여 대출금리를 연 2%에서 연 1%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농가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지난해 기준 26농가에 8억 2000만 원, 2017년에는 31농가 10억 원의 규모로 융자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100억 원 기금확보로 내년에는 더 많은 농가에게 혜택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업발전기금의 융자조건과 한도는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개인 3000만 원, 법인 5000만 원,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개인 5000만 원, 법인 1억 원까지 금리는 연 1%로 매년 1월 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업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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