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농업손실보상 관련 법규에 따르면 노지에 재배하는 작목은 2년, 첨단시설인 육묘장 등에서 재배한 작목은 4개월분에 불과하다.
국토교통부의 농업손실보상 관련 법규 제48조1항에는 공익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해 직전 3년간 농작물 총수입의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고 있다.
이렇듯 노지 토양에서 고추모종을 재배하면 2년간의 영농손실비를 보상 하고 첨단 시설인 육묘장에서 고추모종을 재배하면 4개월 영농손실비만 보상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육묘장은 농작물 실제 소득인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56호 6조3항)에는 직접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재배중인 작물을 이전해 중단 없이 계속 영농이 가능해 단위면적당 실제소득의 4개월분에 해당하는 농업손실보상을 하는 작물 및 재배방식(버섯, 화훼, 육묘)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첨단시설인 육묘장은 발아부터 환경, 병해충 등에 민감하며, 현대화 시설과 기술 집약적 방법으로 운영하며 토양에 의존하지 않은 미국, 유렵, 일본의 기술을 배워 수입 상토로 모종을 생산해 전국이 상토 모종 99%를 전환하고 있다.
전강석 대표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사업체가 전체 보상도 아니고 편입된 부분만 철거하면서 육묘장이 반 토막 나는데다 높이 20여m의 교량이 가설돼 향후 육묘장이 응달피해를 입어 육묘생산 차질은 물론 경영에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이에 “사업체를 이전하고 싶어도 1만7000㎡ 부지확보가 어렵고 육묘장 시설비와 부대시설비가 약 20억원정도 추정되며 6개월 만에 육묘장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현실과 6개월간 영농을 하지 못하는 영농손실비 또한 금액을 산정할수 없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고 덧 붙였다.
육묘장 관계자는 "육묘 용기를 이전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지 않고 이동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간주하는 것은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할 아기를 아무런 시설이 없는 병실로 옮기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 "노지 토양에서 모종을 재배하면 2년분 보상을 육묘장에서 모종을 재배하면 4개월분을 보상하는 체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기준이다"며 "연간 농사를 책임지는 육묘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형평성에 맞는 보상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도로공사 창녕밀양건설사업단 보상 관계자는 "육묘장이 고속도로 편입되면서 피해가 우려된다" 며 "전체 보상이나 부분 보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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