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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5개월간 무보직 상태로 불법사찰 자행"

이성남 의원 "김충곤도 두달간 민간인…심각한 국기문란 행위"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구속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이 5개월간 무보직 상태로 업무를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4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이 전 지원관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신설된 다음날인 2008년 7월22일 노동부로부터 총리실 파견을 명령받았으나, 실제로 공직윤리지원관에 임명·발령받은 건 약 다섯달이 된 12월15일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또 "함께 구속된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은 2008년 6월30일 당시 근무했던 경찰병원에서 비위로 징계에 회부되자 스스로 그만 둔 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신설된 7월21일부터 점검1팀장으로 총리실에서 근무했다"며 "그런데 김충곤 팀장이 별정직으로 임용돼 공직윤리지원관실로 발령받은 건 그로부터 두달여가 된 9월11일이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두달 동안 김충곤 전 팀장은 아무 권한도 없는 민간인 신분으로 공무를 수행했다"고 문제제기했다.

이 의원은 "한마디로 한 사람은 5개월여 동안 권한도 없고, 따라서 책임도 질 수 없는 무보직 상태였고, 다른 또 한 사람은 2개월여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조차 되지 못한 민간인 신분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 전 지원관에 대해 "무보직 상태였던 기간 중 각종 공문서를 전결 처리했다"며 "그 내용을 보면, '공직윤리업무규정 제정'부터 각종 조사·점검업무까지, 그리고 '공직윤리확립 유공자 포상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김충곤 전 팀장도 "민간인 신분으로 여러 공문서를 작성, 결재하고 각종 조사·점검업무를 수행했다"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이번에 문제가 된 김종익 씨에 대한 불법사찰"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조사결과 김충곤 전 팀장은 2008년 7월 24일경 아무 권한도 없는 민간인 신분임에도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김모 경위로 하여금 김종익 씨의 블로그를 분석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고 이를 이인규 전 지원관에게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한마디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완장'을 차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행위"라며 "당장은 이러한 국기문란행위가 이인규, 김충곤의 사례에서만 발견됐지만, 이 외에도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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