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은 올해 제2기분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618건, 2억9백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자동차 소유자 주소지로 우편 발송한다.
산청군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은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을 부과하게 된다.
납부기한은 추석연휴 뒤인 10월 10일까지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현금입출금기,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을 사용한 기간만큼 후불로 부과되므로 폐차 또는 이전 후에도 1 ~ 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허철영 환경위생과장은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납기일이 지나면 부과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 시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납기일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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