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소년법 개정’ 여론으로까지 확산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온 가운데 경남 창원에서도 남자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이 벌어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11일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기자 브리핑을 열고 가해자인 중학교 3학년 5명을 폭행과 공갈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15) 군 등 가해 학생 4명은 지난 8일 오후 9시 20분께 창원시 성산구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중학교 2학년인 B(14) 군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며 집단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A 군 등은 휴대전화가 없는 B 군에게 연락하기 위해 B 군의 친구를 통해 돈을 요구했으며, 구체적인 액수는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B 군의 친구 또한 A 군 등으로부터 돈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피해 학생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수사기관의 판단이다.
B 군은 지난 7월에도 가해 학생들 중 2명과 또 다른 중학생 1명으로부터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옥상에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기도 했다.
A 군 등은 “(B 군을) 여러 차례 불렀는데도 그냥 지나갔고, 용돈을 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해 몇 차례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11시께 집단폭행 신고를 받은 뒤 다음날인 9일부터 이틀 동안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을 불러 1차 조사를 마쳤으며, 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죄 및 추가 피해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B 군과 부모가 보복 폭행을 우려하는 점을 감안해 전담 경찰관을 배치했다. 또 경남도교육청과 함께 피해 학생인 B 군의 같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A 군 등에게 폭행이나 금품 갈취, 괴롭힘 등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경찰 측은 가해 학생들이 범행 사실을 숨기려 했는지와 추가 범행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해 죄가 중하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 신청까지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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