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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광장 조례안 공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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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광장 조례안 공포 거부

서울시-서울시의회, 법정 다툼으로 가나

서울광장을 놓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다시 맞붙었다. 서울시의회가 최근 재의결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가 공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19일 서울광장 조례가 집시법 등 상위법과 충돌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서울시는 서울광장 조례안에 포함된 '집회 및 시위의 진행'은 시의 소관업무가 아니라며 상정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서울시청 앞 광장을 놓고 벌어지는 이 같은 충돌은 처음이 아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13일 시의원 79명이 발의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오 시장의 재의 요구에 서울시의회는 재의결로 맞섰다. 시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오 시장의 주장은 시민과 시의회를 기만하는 반민주적, 반시민적, 반의회적 오기행정"이라며 다시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서울시는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광장 조례안에 포함된 내용은 경찰청 소관업무로 심의회 상정 대상이 아니"라며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 소송'을 낼지를 이달 안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도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광장 조례안의 공포 기일은 19일까지로, 서울시가 이를 공포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할 수 있다. 서울시의 소송 검토는 시의회 차원의 공포에 대한 또 하나의 맞불 작전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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