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김용헌)는 지난 19일 현대자동차 및 4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을 일부 취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정위의 제재조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특히 글로비스에 대한 계열사들의 '물량 밀어주기' 거래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뉴시스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9월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이 총 4814억 원 규모의 물류업무를 글로비스에 몰아줘 481억 원의 금액을 부당지원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몰아주기가 '현저한 규모의 거래'에 해당하는 부당지원거래행위라고 밝히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63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현대자동차와 계열사들은 이에 불복해 계열사 간 거래 물량이 많더라도 거래 가격이 비슷하면 부당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 역시 공정위와 마찬가지로 계열사가 대규모 물량 몰아주기로 현저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면 부당지원행위로 제재대상이 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재벌그룹에 만연한 물량 몰아주기 거래 사례가 척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2007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물량 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실효성을 갖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으로 회사의 수익기회를 총수일가가 가로채는 것을 규율할 수 있도록 '회사기회 유용'을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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