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가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의 승진을 돕는다', '한 코스닥 업체의 유상증자에 힘을 쓴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와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6일 <한국일보>와 <노컷뉴스> 등은 일제히 이같은 의혹을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성윤 부장검사)는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를 돕는다는 명목 등으로 거액의 돈을 챙긴 혐의로 김모 씨를 지난달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김 씨의 동생을 지난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노컷뉴스>는 "김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 2008년 청와대 관계자 B씨에게 수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인 A씨의 승진을 도와 달라는 명목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통하는 B씨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것.
김 씨는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이 회사 회장이었던 이모 씨로부터 6억여 원을 받아 이 가운데 억대의 돈을 A씨에게 전달했다고 이미 진술한 바 있다.
실제로 이 회사가 지난 2007년 10월 3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려고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는 몇 차례 반려됐으나 김 씨가 나선 뒤 유상증자가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김 씨의 진술 외에 김 씨와 B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거나 통화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고 <노컷뉴스>는 전했다.
<한국일보>와 <노컷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가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는 시기는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그야말로 '권력형 비리'가 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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