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오는 10일부터 29일을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추석 성수품 및 주요 개인 서비스 요금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6일 도에 따르면 이번 기간 동안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 물가 대책 추진 상황과 가격 동향을 일일 점검키로 했다.
또 현장위주의 물가 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도와 시‧군, 소비자단체로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와 기습·과다인상 등을 살필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20개 제수용 성수품과 10개 개인 서비스 요금을 중점 관리 대상 품목으로 정하고 집중 점검한다.
20개 제수용 성수품은 △사과, 배, 밤 배추, 양파, 파, 고추, 마늘 등 농산물 8종 △조기, 명태, 오징어, 김 등 수산물 4종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등 축산물 4종 △참기름, 콩기름, 두부, 밀가루 등 공산품 4종이다.
10개 개인 서비스 요금은 이용료와 미용료, 목욕료, 노래방 이용료, 영화 관람료, PC방 이용료, 삼겹살, 자장면, 칼국수, 당구장 이용료 등으로, 도는 사업자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기습인상 등을 자제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소비자 단체로 하여금 ‘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 운동 전개와 민간 물가 감시 기능도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 대책 기간 중 매점매석과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행위, 담합 등을 사전 예방해 나가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시에는 해당 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아갈 계획”이라며 “사업자 단체를 통해서는 간담회와 할인행사, 옥외가격표시제를 통한 성수품 가격 안정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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