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관리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여수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한다.
시는 지난 1일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에 따라 구성된 여수시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위원 15명에게 서면으로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최종선 여수시 부시장과 여수소방서장 등 관계 공무원 4명, 여수시의원 2명, 화학 관련 산업계 추천자 3명, 노동·민간단체 추천자 3명, 화학·환경·보건 분야 전문가 3명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시의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사항, 사고 예방·대응 체계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와 관련 시는 이달 중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여수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여수산단이 있어 시민들의 화학물질에 대한 걱정과 관심이 높다”며 “시민들의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안전계획 수립과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사회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5월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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