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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경제활동 ‘친화성 향상’ 조례 일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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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경제활동 ‘친화성 향상’ 조례 일괄 개정

8개부서 16개 조례 개정 방침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 지수’ 향상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지수'는 규제개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매년 조사하는 지표로 ‘기업 체감도’와 ‘경제활동 친화성’ 두 부분으로 조사된다.

‘기업 체감도’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기업의 자자체 행정 만족도 등 5개 분야)로 측정되고, ‘경제활동 친화성’은 지자체 자치법규 등 기업지원 시책 사업(16개 분야)을 기준으로 한다.

ⓒ동해시

시는 경제활동 친화성 향상을 위해 법률 근거 없이 기업과 시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조례와 법제처 통보 조례 개선 과제 50선을 정비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해 8개부서 16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은 담당부서별 조례 개정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자 법제부서에서 일괄 개정해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로 했다.

권순찬 동해시 감사담당관은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해소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해시는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15년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행정자치부 기관표창을 받았으며 2016년 평가에서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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