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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규 고창군 의원, 또 다른 성추행 사건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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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규 고창군 의원, 또 다른 성추행 사건으로 고발

이강수 군수 "인권위 성희롱 결정 불복, 행정소송 하겠다"

이강수 고창군수와 함께 고창군청 계약직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확인된 박현규 고창군 의원(전 고창군의회 의장)이 3일 또다른 성추행 사건으로 고발당했다.

최모 씨는 이날 전북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박현규 의원이 지난해 12월 21일 고창읍 소재 한 일식집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해자 최모 씨 측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오후 8시30분경 일식집에서 식사를 하다가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던 최 씨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것.

최 씨는 그간 박 의원에게 성추행 사실에 대해 항의하면서 여러차례 사과할 것을 요구했지만, 박 의원은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기억이 안 난다"며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최근 박 의원이 고창군청의 계약직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박 의원이 '상습범'이라 생각돼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박 의원이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누드) 사진을 찍자"는 등 성희롱 발언을 자신이 한 것이라고 시인하면서도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이강수 군수를 옹호하는데만 급급했다는 점에 분노를 느껴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밝히게 된 것이라고 한다.

박현규 의원은 <프레시안>과 전화 통화에서 "그 식당을 간 것은 사실이지만 성추행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그 자리가 술을 많이 먹는 자리도 아니었다"고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다.

박 의원은 "여러번 사과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사과를 요구하는 전화가 지난 7월 딱 한번 왔을 뿐"이라면서 "10개월이나 지난 일을 왜 이제야 들고 나오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강수 "인권위 결정 승복 못해"

한편 이강수 군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권위 결정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권고내용에 승복할 수 없는 저는 행정소송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인권위 결정에 승복할 수 없는 이유로 박현규 의원이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가 된 "누드 사진을 찍자"는 발언은 자신이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사실과 피해여성도 동일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26일 인권위에 전달한 것을 들었다.

박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해 "사진첩을 보고 있던 K양에게 '사진 한번 찍어볼래'하고 말을 건넸다"며 "그러니까 옆에서 군수가 '사진 찍게 되면 나도 한번 초대해 주라'하고 거들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누드와 세미누드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냐"며 "내가 찍는 것은 누드사진이 아니라 세미누드"라고 '누드사진'이라고 특정해 말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이 군수와 박 의원의 성희롱 의혹이 "사실로 판단된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날 이 군수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 △피해자에게 1000만 원 지급 △고창군수와 고창의회 의장은 성희롱 방지대책 수립 △여성가족부장관은 고창군과 의회에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시행등 4가지 사항을 권고하는 결정문을 보냈다.

여성단체 "자기변명으로만 일관"

한편 이날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성명을 내고 "이강수 고창 군수와 박현규 전 군의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는데도 자기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면서 공직자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기자회견을 통해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박 의원에 대해 "박 전 의장이 진정 책임을 통감한다면 공직자로서 본인의 자리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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