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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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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도계읍 도계리 223번지 등 3곳 지정

강원 삼척시는 재해예방 사업추진을 위해 급경사지 3곳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D급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지역은 도계읍 도계리 223번지 일원, 원덕읍 갈남리 산86-2번지 일원, 도계읍 도계리 308-15, 316-2번지 등 3곳이다.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되면 토석의 굴착, 구조물 설치 행위,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 행위, 옹벽·축대 및 측구 등을 변경하는 행위, 수목 벌채 등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된다.

ⓒ삼척시

부득이한 경우와 안전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은 시와 사전협의 해야 한다.

삼척시는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향후 중장기 계획에 반영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면정비 및 보강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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