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30일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인 뒤 잠이 든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새벽 3시쯤 김해시 활천동 자신의 집(빌라 4층)에서 아내(57)와 함께 술을 마시다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인 뒤 안방에서 자고 있던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이불에 싸 자신의 차량(스파크)뒷좌석에 싣고 무척산 중턱으로 이동해 약 30여m 낭떠러지로 밀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 당일 아내와 술을 마시며 심하게 무시당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해중부서 최정태 형사과장은 “A씨는 아내와 10여 년 전 재혼했고, 양쪽 다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두 사람만 생활을 해오던 중 A씨가 경제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아내가 식당일을 다니며 밤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잦은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고, 시신이 유기된 장소는 A씨가 택시운전기사로 일하면서 한 번씩 들렀던 곳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A씨는 사건발생 후 죄책감을 느꼈는지 자신의 차량을 타고 양산시 원동면으로 이동해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B씨의 시신은 30일 부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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