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국토관리사무소는 지난 2011년 11월경 축 하중 초과로 적발된 화물차량에 대해 아무런 통보 없이 약 6년의 세월이 지난 2017년 6월 과태료를 통지해 물의를 빚고 있다.
순천 국토관리사무소는 운전자로부터 겨울철 도로의 결빙을 막기 위해 뿌려놓은 염화칼슘 영향으로 차량의 부품이 손상되어 3축이 작동되지 않은 의견서를 받고도 아무런 통보 없이 지내다 5년 7개월이 지난 뒤 2017년 6월에서야 갑자기 과태료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순천 국토관리사무소는 적발 운전자에 대해 인적 사항도 파악도 하지 못하고 엉뚱한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어, 행정능력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국토관리사무소는 처음 과태료를 80만원으로 정했으나 운전자로부터 의견서를 받고 금액을 0원으로 처리 했다가 64만원으로 변경하고, 다시 80만원으로 고치는 등 납부 금액이 번번이 바뀌고 있었다.
또 지난 6월 13일 발송한 과태료 납기일(8월 16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지난 8월 1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법원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처음 적발 후 지난 13년에 통지서를 등기로 보냈다”라고 했지만 그에 대한 증빙 자료는 없었으며, 본인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번호 오류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화물차량 운전자 김 씨는 “지난 2011년 적발 사항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 후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어 해결이 된 줄 알고 있었는데 6여년이 다된 지금 갑자기 과태료 통지서를 보내면 어떻게 하느냐?”며 “국가의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에서 일개의 개인 만도 못하게 일처리 한다”고 불만을 토로 했다.
또한 김 씨는 “국토청에서 겨울철 도로의 결빙을 막기 위해 뿌려 놓은 염화칼슘이 차량에 달라붙으면서 일어난 일로 최종적으로는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취재가 시작되자 국토유지관리사무소는 처음 의견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 김 씨에게 다시 의견서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해 의견서를 한 번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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